1. 정회원 및 준회원은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생회원은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2.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의 예비 심사
3. 위원회의 운영
4. 회원자격심사 및 입회 승인
1. 정회원 및 준회원은 이사 또는 회장 1명과 정회원 1명 이상의 추천으로 회원자격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생회원은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2.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의 예비 심사
3. 위원회의 운영
4. 회원자격심사 및 입회 승인
신입회원 제출서류
신입회원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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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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