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정관)
제1장 總 則
제1조(명 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 회는 건축가 양성, 권익보호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축에 관한 지식, 경험, 정보의 국내·외 교류를 통하여 사회공익에 이바지함으로써 건축문화와 건축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1. 본 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둔다.
제4조(사 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건축가 상호간의 친목 및 복지 증진
2. 건축가 직능에 관한 연구 및 지원
3. 건축가 계속 교육 및 전문교육에 관련된 사업
4. 국제기구 참여 및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협력과 교류
5. 건축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 수집, 보존 및 교류
6. 건축에 관한 연구 및 도서발간
7. 건축과 관련 산업간의 조율
8.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대 사회 홍보 및 참여
9. 대한민국건축제 및 건축 관련 행사 개최
10.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會 員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REGULAR MEMBER/KIA), 준회원(ASSOCIATE MEMBER/ AKIA) , 학생회원(STUDENT MEMBER/SKIA), 명예회원(HONORARY MEMBER/HKIA), 후원회원(CONTRIBUTION MEMBER/CKIA)으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항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회원(KIA)
가. 건축창작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외 법적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건축설계 및 교육 기타 건축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건축가로서의 인격을 갖춘 자
2. 준회원(AKIA)
건축설계 및 건축관련 분야에서 수습 과정에 있는 자
3. 학생회원(SKIA)
건축설계 및 건축관련 분야 대학에서 이를 전공하고 있는 자
4. 명예회원(HKIA)
본회의 정회원 이외의 사람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한국건축문화발전과 본 회의 사업에 협력하는 자.
5. 후원회원(CKIA)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7조(회원의 입회)
1. 정회원 및 준회원은 이사 또는 회장 1명과 정회원 1명 이상의 추천으로 회원자격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생회원은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회)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회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가.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하되 정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후원회원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나. 정관 제11조 2항 (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회원은 징계발효와 피별도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유보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의 이행
3. 회비 기타 부담금의 납부
4. 본 회의 사업 및 활동 참여
제11조(회원의 징계)
1.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가.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에 해를 끼칠 때
다.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2. 전 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제 명
나. 권리 정지
다. 견 책
제3장 任員, 職員, 部署 및 단체가입 등
제12조(임 원)
1. (임원의 종류 및 정원)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개정 2019.03.28.>
가. 회 장 1명
나. 수석부회장 1명
다. 부 회 장 5명 이내 <개정 2023.03.10.>
라. 이사 30명(회장단포함) 이내로함 <개정 2023.03.10.>
마. 감 사 2명 이내
2. (임원의 성격) 각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개정 2019.01.22.>
1. (회 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으로서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수석부회장 유고시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보선한다.
3.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되 연구, 사업, 대외담당으로 구분한다.
4.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 감사는 본 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개정 2019.01.22.>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수석부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으로 추대된다.
2. 이사(회장, 수석부회장 제외)중 결원이 발생할 시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3. 임원 선출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신규 2023.03.10.>
제1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단체의 설립과 가입등)
1. 본 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체(회사 기타 법인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립된 단체에 가입 또는 출자할 수 있다.
2.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한국건축문화와 본 협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자는 명예건축가 (FELLOW MEMBER / FKIA)로 추대할 수 있다. 비회원의 경우는 특별명예회원 (HONORARY FELLOW MEMBER / HFKIA)로 한다.
3.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정회원은 명예회장이라 칭하며, 당연직 명예건축가로 추대 된다.
4. 명예건축가는 협회와 건축문화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명예건축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명예건축가의 추대 및 명예건축가회의 구성은 별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업무분장) <개정 2019.01.22.>
1. (부서의 종류) 본 회는 본 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부서를 두고 부회장이 이를 각각 관장한다.
가. 운 영 : 본 회의 일반사무, 재무, 섭외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나. 연 구 : 건축, 창작 활동에 관한 연구, 교육, 계몽에 관한 사항
다. 사 업 : 본 회의 홍보, 정보관리 및 신규사업, 특별회계사업, 특별회비 및 사업 수입금에 관한 업무
라. 국 제 : 국제회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국제 관계 교류 업무
마. 기 타 : 그 외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각종 업무
2. (회원자격심사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본 회는 회원의 입회 자격심사와 회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원자격심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둔다.
3. (위원회)
가. 연구부서에서는 건축, 창작활동의 분야별 직능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나. 사업부서에는 본 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장 및 운영) 각 위원회의 위원장 종류, 명칭, 소관업무, 위원회 위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사무국)
1. (사무국의 설치)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총무이사 등) <개정 2023.03.10.>
가. 총무이사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03.10.>
나. 총무이사은 이사회에 참석하며 본 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03.10.>
다. 총무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며 본 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신규 2023.03.10.>
라. 사무국 직원 등을 두어 협회 업무를 보좌할 수 있다. <신규 2023.03.10.>
제4장 會 議
제19조(회의의 종류)
본 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2종으로 한다.
1. 총 회
2. 이사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정회원 1/3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정관 변경
4. 기본재산 설치 및 처분
5. 법인의 해산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3조(총회의 정족수)
1. 총회는 위임자를 포함하여 정회원 1/4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에 출석한 회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는 제22조의 규정 이외의 다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3.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단, 임원 및 지회회장은 이사회에 참석 할 수 있다.
2. 명예회장 및 명예회원은 필요시 회장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회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년5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2.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의 예비 심사
3. 위원회의 운영
4. 회원자격심사 및 입회 승인
제27조(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財 政
제28조(재 산)
1.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을 임대, 처분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때에는 총회의 동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세 입)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세입으로 충당한다.
1. 회 비
2. 입회비
3. 보조금
4. 특별회비
5. 사업수입금
6. 기타수입금
제30조(특별회계)
본 회는 특별회계를 설정할 수 있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본 회 회계에 대한 사항을 년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6장 補 則
제32조(해 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3/4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3조(잔여재산 귀속)
본 회가 해산할 때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34조(정관변경)
1.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